특허청,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원본증명제도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영업비밀 분쟁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다.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카드 발급,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개정을 통해 원본증명제도가 평가항목에 추가됨으로써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소요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5년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동반성장지수 부여대상에 원본증명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제도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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