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 최초 시행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까지 발급 전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도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했으며, 확인서 갱신 시기인 3~4월에 신청이 집중되어 발급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확인서 발급건수 : (’11)19,725→(’12)26,655→(’13)47,870→(’14)75,171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으며, 지원기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로 인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확인 관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① 먼저, 중소기업자금 대출,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제와 같이 50여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던 것을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한번 발급받은 확인서는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② 확인서 신청서류의 제출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원기관도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온라인 상에서 확인서 발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확인업무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도 확인서를 신청하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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