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서 - 반쪽짜리 김영란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5-01-09 18:39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9일 ‘반쪽짜리 김영란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지 2년 5개월 만에, 그것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은 제외한 채. 최초의 김영란법은 어디로 갔는지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런 국민의 정서와는 아랑 곳 않고 여전히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이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해 가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라는 말인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인가.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위 확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백년대계 학교, 사립학교라고 혹시라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로 성적을 조작하거나 학위를 남발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시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것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은 공직기관이나 그 유관단체 이상으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비록 이해충돌의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기는 하지만 의미는 크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허리를 당당히 펼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제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우리 흥사단에서는 아쉽게도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빠졌지만, 국회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한 만큼 이번 김영란법의 통과를 받아드린다. 지난 세월호의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민심을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한다. 앞으로도 국회는 투명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정서를 앞으로 남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5. 1. 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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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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