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트랙, 인카디아 보유 지분 98% 초과

레이크 석세스,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딜러트랙 테크놀로지스(Dealertrack Technologies)(나스닥: TRAK)는 모든 자격 조건이 충족됐으며 인카디아(incadea plc)(런던증권거래소 AIM: INCA)의 기발행 또는 향후 발행될 주식자본 전체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2014년 12월 18일 제안에 대한 기타 모든 조건이 충족됐거나 이행 면제됐다고 오늘 발표했다. 따라서 이 제안은 모든 면에서 무조건화 됐다.

딜러트랙은 인카디아 발행 주식 자본의 98%를 확보함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 AIM거래소에서 인카디아 주식 매매를 중지시키고 매수제안에 응하지 않은 인카디아 잔여 주식에 대한 강제 인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딜러트랙은 거래 중지에 이어 공개주식회사인 인카디아를 유한회사로 재등록 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수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은 인카디아 주주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안 마감은 최소 14일 전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 인수는 딜러트랙의 전체 판매 가능 시장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원스톱 기술 파트너를 찾는 자동차 제조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딜러트랙은 인카디아 인수로 기존 글로벌 고객층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점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인카디아는 신규 계약 확보에 상당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BMW, 도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 푸조/시트로엥(Peugeot/Citroën), 포드(Ford), 보쉬(Bosch), 스카니아(Scania),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등으로 고객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마크 오닐(Mark O’Neil) 딜러트랙 회장/최고경영자(CEO)는 “인카디아가 딜러트랙의 일원이 됨에 따라 자동차 유통을 혁신한다는 우리의 비전을 보다 넓은 국제 시장으로 확대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탄생한 세계적 기업은 85개국 이상의 자동차 유통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이로써 딜러트랙은 글로벌 업계에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공급하는 선도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수의 최종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말 딜러트랙의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딜러트랙 테크놀로지스(Dealertrack Technologies, www.dealertrack.com) 소개

딜러트랙 테크놀로지스는 직관력 있는 고부가 웹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딜러, 대여 업체,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업체), 제3자 소매업체, 대리점 및 판매 후 서비스 업체 등을 포함한 자동차 소매 업계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있다. 딜러트랙은 1,500개 이상의 대여 업자를 가진 2만 여 개의 딜러를 연결하는 업계 최대 온라인 신용거래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딜러 관리 시스템(Dealer Management System, DMS, http://goo.gl/2KXq1F), △재고 관리(http://goo.gl/cT2d3P) △판매, 재무 및 투자(Sales and F&I, http://goo.gl/YiYmv0) △디지털 마케팅(http://goo.gl/KnDXK0) △등록 및 타이틀링(Registration and Titling,http://goo.gl/0MNviO)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업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카디아(incadea plc, www.incadea.com) 소개

인카디아의 500여 임직원은 자동차 유통 산업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독점 기술을 접목해 딜러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고객/자동차 관계관리를 포함한 솔루션 모음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품군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양사는 오랜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카디아의 전 세계 공식 채널 파트너 네트워크는 85개가 넘는 지역 시장에서 3500개에 육박하는 판매점을 통해 전 세계 최종사용자 7만 5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수 및 합병에 관한 영국 도시 법규(United Kingdom City Code)의 공시 요건

주식거래 제의서(Offer Document)와 제의 승낙서(Form of Acceptance) 하드 카피는 캐피타 에셋 서비스(Capita Asset Services)에 정규 업무 시간 중 우편(주소: Capita Asset Services, Corporate Actions, The Registry, 34 Beckenham Road, Beckenham, Kent, BR3 4TU)이나 전화(영국 내: 0871 664 0321, 영국 외: 0871 664 0321)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전화(0871 664 0321)를 이용할 경우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요금에 분당 10펜스(VAT 포함)가 추가된다. 영국 외 지역에서 헬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국제 요금이 청구된다. 이동전화 요금은 상이할 수 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으며 보안과 교육 용도를 위해 무작위로 모니터링 될 수 있다. 통화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런던 시간)까지 가능하다. 헬프라인은 매수 제안의 장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의 30.4 규정에 따라 매수 제안이 종료될 때까지 딜러트랙 웹사이트(www.dealertrack.com)와 인카디아 웹사이트(www.incadea.com)에서 이 발표의 사본이 제공된다. 이는 규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 해당되는 특정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확실을 기하자면, 위에 언급한 웹사이트의 내용은 이 발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발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거래 공시요건(Dealing Disclosure Requirements)

‘도시 규약’ 규정 8.3(a)에 따라, 피청약 회사나 주식 청약자(자신의 주식 청약이 현금으로 또는 현금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금 만으로 한다고 발표한 청약자 이외의 청약자)의 어떠한 등급의 주식 1% 이상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모 기간의 시작에 뒤이어 그리고 이후에는 첫 번 주식 청약자가 확인된 후에 ‘공개 입장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한다. ‘공개 입장 공시’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항과 (i)피청약 회사와 (ii) 주식 청약자 별 해당 주식을 청약하는데 대한 간단한 입장과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규정 8.3(a)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공개 입장 공시’는 청약 기간 개시일로부터 10번째 업무일 오후 3:30분(런던시간)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첫 번 주식 청약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날로부터 10번째 업무일 오후 3:30분(런던시간)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피청약 회사나 주식 청약자의 해당 주식을 ‘공개 입장 공시’ 마감 이전에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규정 8.3(b)에 따라, 피청약 회사나 주식 청약자의 어떠한 등급의 주식 1% 이상을 매입하려고 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피청약 회사나 주식 청약자의 해당 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 공시’에는 관련 거래와 그 사람의 관심사항 및 (i)피청약 회사와 (ii) 주식 청약자 별 해당 주식을 청약하는데 대한 간단한 입장과 권리 등을, 규정 8에 따라 과거에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규정 8.3(b)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거래 공시’는 거래일의 다음 업무일 오후 3:30분(런던시간)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피청약 회사나 주식 청약자의 해당 주식을 매입하거나 지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계약이나 양해문서(understanding)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경우, 규정 8.3의 목적을 위한 한(single) 사람으로 간주된다.

피청약 회사나 청약자도 역시 ‘공개 입장 공시’를 해야 하며, 피청약 회사와 청약자 및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들도 모두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규정8.1, 8.2 및 8.4 참조).

‘공개 입장 공시’와 ‘거래 공시’를 해야 하는 주식의 피청약 회사와 청약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된 해당 주식의 수량, 공모기간이 개시된 시기, 첫 번 청약자가 확인된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개매수 위원회’(Takeover Panel) 웹사이트(www.thetakeoverpanel.org.uk)의 ‘공시 목록’(Disclosure Table)에서 볼 수 있다. ‘공개 입장 공시’나 ‘거래 공시’를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을 경우는 공개매수 위원회의 시장조사부(+44 (0)20 7638 0129)로 연락해야 한다.

미래예측 및 경고 진술을 위한 면책 사항

이 자료 중 인카디아의 딜러트랙 합류에 따른 유익, 인카디아가 보유한 AIM 주식 매매를 중지하고 인카디아를 유한회사로 재등록 하고자 하는 딜러트랙의 계획, 이에 기초한 결론이나 진술, 과거 발생 사실의 언급이 아닌 기타 모든 진술은 미래예측 진술이다.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 규정에 의거) 이들 진술은 딜러트랙테크놀로지스의 실제 결과, 실적 또는 성과가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에 언급 또는 암시된 미래 결과, 실적 또는 성과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불확실성 및 기타 요소를 수반한다.

이 같은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에는 딜러트랙 솔루션의 성능과 시장 반응, 딜러트랙 제3자 파트너의 실적, 2013년 12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에 대한 10-K 양식의 연차 보고서와 10-Q 양식의 분기 보고서 등 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게재된 그 밖의 리스크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딜러트랙테크놀로지스 웹사이트(www.dealertrack.com)와 SEC 웹사이트(www.sec.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미래예측 진술은 자료 배포일 현재의 상황만을 나타내며 딜러트랙테크놀로지스는 이날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 또는 상황을 반영해 이들 진술을 수정 또는 개정할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dealertrack.com

연락처

딜러트랙 테크놀로지스(Dealertrack Technologies)
투자자(IR) 담당
폴 라이베키(Paul Rybecky)
516-734-3796
paul.rybecky@dealertrack.com

미디어 담당
앨리슨 폰 푸쉔도르프(Alison von Puschendorf)
877-327-8422
Alison.vonpuschendorf@dealertr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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