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변호사들은 구태를 벗지 못한 것이다.

- 변호사 명의대여와 변호사의 전문성

- 오늘날 전문변호사시대에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

2015-01-15 15:20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변호사 명의대여와 변호사의 전문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조선일보는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사무직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자 고정 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긴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 및 추징금 3900여만원~1억7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 등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비(非)변호사들로부터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매달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암울한 일이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암울한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변호사업계가 불황이기때문이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오늘날은 ‘전문변호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암울하다.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전문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여전히 ‘명의대여’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변호사에게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정 반대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명의대여’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문제는 송무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변호사는 송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송무가 아니라 일반법률사무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변호사는 전문성을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명의대여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전문변호사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변호사의 직역확대도 불가능할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이나 경매, 등기,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유일한 길은 명의대여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길 외에는 업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인파산,회생에서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되는 길은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변호사가 있을까? 다른 일반법률사무에서도 등기든, 경매든, 채권추심이든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명의대여식 운영으로 만족하고 있다.

변호사의 명의대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명의대여는 치명적인 유혹이다. 그래서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변호사징계정보를 검색해보면 명의를 대여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미래이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제도가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반법률사무를 할 때 명의대여식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기손으로 직접하여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는 유일한 길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그 일을 명의대여식으로가 아니라 직접 하는데 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는가?

개인회생 파산을 명의대여식으로 한 변호사들은 구시대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죽은 자들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영역이라도 직접 자기 손으로 처리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연마해 가는 것이 새 시대의 변화사들이다.

필자는 전문변호사 생긴 이래로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해왔다. 필자가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몇 명의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했지만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채권추심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것은 전문변호사로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의대여 시대는 가고 전문변호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 2015년 벽두에 변호사들이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울하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의 변호사 명의시대가 소멸해가면서 남기는 조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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