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통행정 체계 구축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운송손실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버스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벽지노선은 ‘2014년 손실보상금 지급’시 평일과 휴일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운송수입금에 폐차매각대금 반영, 운송원가에 차량구입 보조금과 할부구매이자 제외 사항은 ‘2014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적용하였다.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송원가 위반업체 5개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운송원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보조금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운송손실금 산정방식을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산정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버스업체 회계담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수익노선 손실을 재정지원 하기 위하여 2003년 전국 최초로 버스업체 회계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55개 버스업체의 수입지출 자료, 운행일지 등을 연중 전자신고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도가 직접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버스업체 신고 자료를 검증하고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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