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증 소요비용·유통업체 납품용도 잔류농약 검사비 접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의 농가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및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 비용 등)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비용이다.
지원 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농가당 최대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는 건당 25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도내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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