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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