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자율과 책임의 도정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도정의 주인인 도민 입장에 서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이번에 추진한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개정은 행정편의 위주의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고객(도민)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과장 및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실·국장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결재권한을 과장급 이하에 대폭 하향조정 하였다.

또한, 기존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각 소속기관의 공통적인 행정지원 사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결권 결정은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나 부지사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상급자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결재를 상위직에 집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도지사 2%, 부지사 3%, 실·국장 10%, 과장 65%, 담당급 이하 20%라는 전결권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과.담당관이 이 기준에 맞게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결비율은 기존에 도지사·부지사 결재비율 6.7%, 실·국장급 결재비율 31% 등 전체업무의 약38%를 실·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아온 관행을 15%로 대폭 축소하고 과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52% ⇒ 60%)한 것이며, 담당 급 이하에게도 25%(기존은 10%)의 전결권을 부여하여 과장급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사무전결권 하향 위임사례 예시】

· 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도지사 → 행정부지사)
· 산업평화상 시상식 기본계획 수립(행정부지사 → 실·국장)
ㆍ 예산 수반사업 및 사무의 재정 합의(실·국장 → 과장)
· 이월 확정예산 배정 통보(과장 → 담당)

경기도가 금회 개정을 통하여 과장급 이하에게 85%의 전결권을 부여한 것은 권위적이고 상명 하달식의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타 시·도의 사무전결 배분현황과 비교 시 매우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 타 시·도 직위별 사무전결 배분현황
·서울시 : 실국장급 이상(43%), 과장급 이하(57%)
·부산시 : 실국장급 이상(36%), 과장급 이하(64%)
·인천시 : 실국장급 이상(42%), 과장급 이하(58%)

경기도는 앞으로 금번에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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