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에 추진한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개정은 행정편의 위주의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고객(도민)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과장 및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실·국장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결재권한을 과장급 이하에 대폭 하향조정 하였다.
또한, 기존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각 소속기관의 공통적인 행정지원 사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결권 결정은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나 부지사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상급자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결재를 상위직에 집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도지사 2%, 부지사 3%, 실·국장 10%, 과장 65%, 담당급 이하 20%라는 전결권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과.담당관이 이 기준에 맞게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결비율은 기존에 도지사·부지사 결재비율 6.7%, 실·국장급 결재비율 31% 등 전체업무의 약38%를 실·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아온 관행을 15%로 대폭 축소하고 과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52% ⇒ 60%)한 것이며, 담당 급 이하에게도 25%(기존은 10%)의 전결권을 부여하여 과장급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사무전결권 하향 위임사례 예시】
· 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도지사 → 행정부지사)
· 산업평화상 시상식 기본계획 수립(행정부지사 → 실·국장)
ㆍ 예산 수반사업 및 사무의 재정 합의(실·국장 → 과장)
· 이월 확정예산 배정 통보(과장 → 담당)
경기도가 금회 개정을 통하여 과장급 이하에게 85%의 전결권을 부여한 것은 권위적이고 상명 하달식의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타 시·도의 사무전결 배분현황과 비교 시 매우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 타 시·도 직위별 사무전결 배분현황
·서울시 : 실국장급 이상(43%), 과장급 이하(57%)
·부산시 : 실국장급 이상(36%), 과장급 이하(64%)
·인천시 : 실국장급 이상(42%), 과장급 이하(58%)
경기도는 앞으로 금번에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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