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재(仲裁) 사건 수 역대 최고치 기록

- 전문화·국제화 추세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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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5-01-23 14:20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권대수)이 접수한 중재 사건의 수가 3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360건으로 1966년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올린지 2년만에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쩍 높아진 중재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건설 등 특정 분야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특히 선호도가 높고, 국제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는 중재 사건의 전문화·국제화 추세도 그대로 이어갔다.

총 298건이 접수된 국내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중재 사건의 숫자와 신청금액이 각각 127건과 약 3164억 원으로 전체 사건에서 사건 수 기준으로 33.2%, 신청금액 기준으로 45.4%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 해사 사건이 25건, 부동산 사건이 14건, 지적재산권 사건이 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그밖에 무역, M&A·합작투자, 금융, 엔터테인먼트,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이 접수되었다.

특히 공공분야 계약 등 분쟁해결방식이 ‘소송 또는 중재’처럼 선택형으로 약정된 경우(선택적 중재조항), 양당사자가 소송 보다 중재를 선택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 사건이 이전에는 전무하였으나 지난해에는 9건으로 급증하여 공공기관의 중재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 전년 대비 13% 증가한 87건을 기록했으며, 신청금액은 63% 늘어난 미화 2억 2600만 달러였다. 1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사건이 작년 3건에서 8건으로 늘어나 전체 신청금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집트 등 총 29개국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중국이 당사자인 사건이 22%로 제일 비율이 높았다. 중재 언어로는 영어가 가장 선호되었고(38건), 중재인의 국적은 한국이 7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중재 이외에 조정, 알선, 상담을 통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각각 960건(법원연계조정 959건 및 자체 조정 1건), 916건, 9,209건이며, 중재를 포함하여 지난 한 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 사건은 11,467건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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