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의회는 지난 2002. 7. 18부터 9. 26까지 71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2㎢이내 성산아트홀, 경륜장 등 대중이용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대형 유통업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이미 입점하므로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물론 창원광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터전으로 우리 창원시의 상징적인 문화 자산임을 감안하여 시민 정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으므로 창원광장 주변에 어떠한 대형 유통업 입점을 불허해야 한다는 결과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6월 27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창원광장 주변 교통 유발시설 입점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창원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쇼핑(주)은 계속하여 롯데마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도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결여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창원광장 주변의 훼손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민의 이름으로 명백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창원광장 주변에 더 이상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인·허가 및 도로굴착에 대하여서는 51만 시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절대 허가하지 않아야 하며 롯데쇼핑(주)의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롯데측에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창원광장 주변 훼손 및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교통유발 시설을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롯데쇼핑(주)측은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창원광장 주변에 롯데마트를 건립코자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일련의 소송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9. 6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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