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특별안 제안
지역화합특구법
1. 제정취지
① 뿌리깊은 지역장벽 및 지역분할구도 타파
②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③ 국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①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남 여수·광양·순천와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6개 시·군을 통합해 지역화합특구를 구성, 지역화합 사업을 추진함
② 지역화합사업을 위한 문화·관광·건설·교통·환경 분야의 자치권을 지역화합특구로 이관하여, 국가적 지원을 통한 ‘국민통합’의 상징적 도시를 건설함
3. 기대효과
① 영호남 접경지역에서의 공동사업을 통해 배타적 지역주의 치유하고 상호보완적 새로운 승수효과 발현
②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에 최적인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벨트 개발 거점지역으로 개발
③ 행정체계의 광역적 관리와 행정구역간 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정책의 자율성, 실질적 집행력 담보하여 생활방식공유와 주민통합에 기여함
④ 자원의 계획적 배분을 통한 역내기능의 공간적 배치합리화 및 환경파괴적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⑤ 국토의 공간적 재조정을 위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시범구역으로서의 대표성(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에 해당)
4. 추진 경과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52명 공동발의 서명함. 당 지역화합발전특위에서 지역구도 타파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1년 이상 연구, 토론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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