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제처 주요 업무계획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으로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법제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을 법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①국가혁신·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②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③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④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⑤법령해석 10년,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⑥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5년은 국정 3년차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경제혁신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가혁신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해 포부를 밝혔다.

1. 법제처, 국가혁신 · 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먼저, 법제처는 국정과제, 경제혁신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주요 과제 관리를 위해 중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제출 예정법안 459건중 90.6%인 416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269건(제출법안의 64.7%)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2015년 이후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43건(법안 예시 붙임1 참고)이 정기국회 전에 제출되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각종 과제별 국회 입법현황을 표시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입법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법제처의 핵심 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은 올해 ‘국민안전’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정비한다.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 안전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조사하고, 이 중 ①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②안전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③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올해 법제처에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법제처는 올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 등)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6만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6만여 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 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이미 만들어진 조례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확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자체에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조례 제정·개정이 필요한 정책 변경사항들도 신속하게 파악하여 모든 지자체에 미리 알려주고, 제때에 조례가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4) 국정과제 이행 법률 관련 위임조례 제정·개정 사항 11건 통보 → (2015) 모든 법률의 위임조례 제정·개정 사항 통보로 확대

4.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2015년에는 더욱 풍부하고 편리해진 국가법령서비스가 제공된다.

1월 2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의 제공 정보를 3월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법령과 연계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 영문법령,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200만건이 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2015년에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창업’ 분야에 대해 업종별(미용업, 커피전문점, 학원 등), 절차별(입지 선정, 영업신고 및 허가, 사업자 등록 등)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개인적인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필요한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5. 법령해석 10년,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2015년은 법령해석제도를 확대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해석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법령해석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국민 참여 확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단계에서는 해석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반려하기보다는 보완을 통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검토·심의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안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고충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해석 검토 및 심의에 비교적 장기간(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안건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숨은 규제, 비현실적 규제는 법령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6.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법제처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올해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한다.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 간 성과물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건설 수출 및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등 신규 교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여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DB로 구축하고,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제 선진화 경험도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해 한국개발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경제발전법제’ 등 우리 법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강의를 신설하여 더욱 많은 아시아 공무원들에게 법제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법령 정비교육’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및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자·기관별 수요를 분석하여 건축·환경·보건법령 등 맞춤형의 특화된 법제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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