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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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1-28 15:23
서울--(뉴스와이어)--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사고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분담과 관련하여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4년중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상기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반영한 뒤 ‘15.3월(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선방안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권익보호)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용자 부담 완화)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하였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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