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자율심사제도가 납세자와 세관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최근 실시한 자율심사 운영 평가 결과, 자율심사업체에서는 세관이 업체에 통보하거나 업체 스스로 발굴한 신고세액의 오류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업체 스스로 심사함으로써 세관으로부터 직접 심사를 받을 때보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

세관의 심사 후 경정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업체가 스스로 심사한 후 보정ㆍ수정하게 함으로써 가산세도 경감(20% → 10%미만) *가산세 경감효과 : 58.3억원

세관의 업체 방문심사에 따른 업무공백 현상과 심사 중압감이 경감됨은 물론, 자율심사과정에서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관세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일선세관에서도 업체와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컨설팅위주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과거의 긴장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 되었고, 강제 심사에 따른 업무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

향후 자율심사업체 선정은 자율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수를 500 ~ 1,000개 수준으로 확대

자율심사결과 수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의 우대조치에 부가하여 통관검사 축소, 신용담보 한도 증액 등 추가적인 우대조치 강구

자율심사분석 결과 부적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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