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복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한 2015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마을공동체란 기존 읍면동 중심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이웃들의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 사업예시 : 공동육아, 상가마을, 마을라디오, 골목가꾸기, 마을지킴이 등
지원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모임(단체)이 공동체를 형성·활성화는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선정 후 분야별 5~10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 17.(금)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반드시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을 형성한 후 하여야 하고 공동체 형성 정도에 따라 지정공모·주민제안 등 분야에 맞게 신청이 가능하다.
박만수 총무행정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주민 간에 모임을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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