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자체에 ‘산업단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2.2)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미분양 증가율(면적기준) : ‘10~’11년 11.7%, ‘11~’12년 58.6%, ‘12~’13년 22.2%, ‘13~’14년 3.6%

전경련은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라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입법예고 지역 : 경기(12.8), 전북(12.29), 충북(1.22), 경남(1.22), 경북(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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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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