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5-02-03 15:12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설 명절(2.18~20일)을 앞두고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그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며, 특히,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설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① (서민물가 안정) 설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안정 노력 강화 및 직거래, 특판행사 확대를 통한 알뜰구매 확산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2.2~17일, 16일간)

특별 공급기간(2.1~17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60% 이상 확대(평시 7.1천톤→11.1천톤/1일)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를 확대(총 2,526개소, 10~30% 할인)하고,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 제공

②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설 명절기간 중 자금지원과 함께 불공정행위 방지 협조 요청, 세금환급 등 추진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총 18.1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14년 16.7조원 대비 1.4조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신용보증·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4년 774→’15년 800억원)

* (신용보증)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역신보를 통해 1.2조원 공급
(운영자금)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지원(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등이 설 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도

*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14.12.22~’15.2.17)
*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2.3~17일) 운영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2.5%, 한도 1,000만원) 지원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17)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 실시

③ (안전 대응체계 강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대형화재 예방 및 폭설, 한파 대비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4월) 중 다중이용시설은 설 이전 우선 점검 및 초고층건물, 전통시장 등 3,06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 가동(1.26~2.6)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등 응급비상진료체제 가동
* (연락처) T. 119, 129 / (홈페이지) www.1339.or.kr, www.e-gen.or.kr

④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 지원

관련부처·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1.26~2.6)
* 위생점검 및 원산지 감시·단속(4,500개소), 수거·검사(1,500건) 등 추진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택배 서비스, 해외구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2월초) 및 상담센터 운영
* 1차 위반시 시정권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⑤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교통·항만·운송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설 연휴 대책기간(2.17~22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부)를 운영하여 편안한 귀성과 귀경 지원

원활한 수출입 화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특별운영기간(2.18~22일) 설정·운영

주요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 추진

⑥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연휴기간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를 확산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2식/평시→3식/설 연휴), 무료진료소 운영 및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지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방문 및 봉사활동과 문화·공연관람 기회 제공 확대

*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 112만 명 대상 설 명절 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2.18~22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국악원 등 설 공연 객석 나눔 행사 제공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각 부처별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행자부) 등

필요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준우 사무관
044-21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