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 급증

- 자본시장법 개정(14.12.9)이후 전자투표 91개사, 전자위임장 62개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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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5-02-04 09:33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014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총 91개사가 체결을 완료(유가증권 26개사, 코스닥 64개사, 비상장 1개사)하였으며 2월 3일 기준 총 147개사 체결

법 개정 이전에는 ‘11년도 33개사, ‘12년도 8개사, ‘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율이 저조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전자위임장 계약은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15.1) 이후 총 62개사가 체결(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일평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 건수 : 약 10건
* 주요 계약사 :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2월 중순 이후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행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에서는 발행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15년 1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주총회 업무 설명회 및 실무 연수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업무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1월 22일과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약 800명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부산 본사(BIFC KSD홀)에서 개최한 부산 지역 설명회 및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도 평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 개최된다.

이외에도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주주총회 실무연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2월에는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홍보책자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및 증권정보포털(www.seibro.or.kr),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팝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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