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을 대상으로 변조ㆍ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구조불량(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등과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되·말 등)를 중점하기로 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시는 위반업소의 부정계량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장’을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량기 위반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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