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 및 체험수기집 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및 소득·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에는 `14.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와 합본으로 제작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4년 한해 1,116명으로 `13년 736명보다 51.6%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76,833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년 437명 → `13년 736명 → `14년 1,116명
따라서 최근 정부는 `14.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급여 상향)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 → 20시간으로 단축시,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종전 40)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14.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최대2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현재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 (현행) 육아휴직 2회 / 육아휴직 1회 + 근로시간 단축 1회 / 근로시간 단축 2회 사용 가능 → (개정) 육아휴직 2회 / 육아휴직 2회 + 근로시간 단축 1회 / 육아휴직 1회 + 근로시간 단축 2회 / 근로시간 단축 3회 사용 가능
박화진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여성들이 일을 택할지, 육아를 택할지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과 수기집을 활용하여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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