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관·모텔·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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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5-02-05 13:27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외국인 및 젊은층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외래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관·모텔 등 중저가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의 관광객 수용태세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숙박시설 31개소, 대형음식점 12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15년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장당 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50%(도 25%, 시군 25%)를 지원하며, 한 사업장당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1억원(도 5천만원, 시군 5천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관 및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의 객실, 복도, 로비 등 건물 내·외부의 시설개선을 한 후 관광호텔로 등록하거나, 30실 이상 객실을 확보하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로 지정 되어야 한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장당 사업비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50%(도 25%, 시군 25%)를 지원하며, 입식테이블 좌석 확보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입식테이블 좌석을 200석이상 확충할 경우 5천만원(도 25백만원, 시군 25백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및 젊은이들이 불편해 하는 좌식테이블 위주의 음식점 시설을 개선하여 10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을 갖추고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중저가 숙박시설(여관·모텔) 및 일반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3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시설개선사업 신청자격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영업자만 신청하도록 하였는데, 금년도의 경우 법인에게도 확대하고 시군의 예산부담을 덜고 더 많은 사업장에 기회를 주기 위해 최대사업비를 다소 축소하였다.

한편 이지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도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호기를 맞아 이들의 발길을 붙잡을 관광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시작이 바로 맛있는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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