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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