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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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02-10 13:22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협의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다.

동 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 (구성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격주(隔週)에 한 번씩 개최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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