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인 수입식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 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방문판매 등을 통해 전국에 제품 1병(135g)당 250천원의 가격으로 도합 115,000천원어치를 판매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지엘엘코리아 대표 조 00씨(4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자 조씨는 2000.11.01.부터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소재에 「지엘엘코리아」라는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01년 10월 자신이 미국으로부터 화분가공식품으로 수입한「엑스파워(X-Power)」와 「에프엑스파워(FX-Power)」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인 2003.07.22, 2003.12.2일 각각 경과하여 이를 폐기해야함에도 2003년 12월부터 자신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 제품들의 제조년월일을 “화이트보드크리너”로 지우고 유통기한을 2007.3.5.로 새로이 표시하거나, 고양시 일산구 소재 G인쇄소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제조일로부터 5년(제조일자 2004.8.7)”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제작하여 동 제품들의 기존 포장지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새로이 3-6년여 남은 제품인양 변조한 후

동 제품들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용 책자를 제작하여「10대와 20대가 동 제품을 섭취하면 여드름, 피로회복, 각선미유지에, 중년이 이를 섭취하면 폐경질환개선, 우울증, 여성 질환 변화, 전립선 질환, 불감증, 인포텐스-갱년기 질환에, 60대 이상이 동 제품을 섭취하면 관절 통증(관절 활액 생성유지로 통증 완화), 오줌소태, 기력 회복, 피로방지」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피로회복, 우울증완화, 하복부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오십견이 사라짐, 아침에 발기된다. 갱년기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특히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등 질병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서울, 대전, 부천, 마산, 창원 등의 대리점을 통해 동 제품을 판매하였고, 2004. 9.24일부터는 동 업소의 사무실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D오피스텔로 옮겨 2005년08월 초순까지 일반소비자들에게 135g들이 460병을 병당 250천원의 가격으로 합계 115,000천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매를 위해 동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엑스파워 2,204병, 에프엑스파워 391병, AAA(남성용)<엑스파워를 임으로 제품명을 변경한 제품> 132병 등 총 2,727병, 판매예정가 681,750천원 상당을 압류하였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재고로 남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별첨 “표시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쉽게 구별하는 요령”을 참고하여 잘못된 제품 확인 시 즉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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