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 내 성범죄 예방 위한 대학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특강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대학 내 성범죄 예방 등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대학 신입생, 교직원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 초기부터 성폭력 감수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수가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2월 12일(목) 11시 30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시작으로 2월 24일(화) 11시 40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홍창진 신부, 천주교 광명성당)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강연자는 지난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과정 이수 후 전문강사로 활동 중

전국 각 대학에서 입학 시즌을 맞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는 3월말까지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특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할 곳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02-3156-6127, support@kigepe.or.kr)

최근 대학 내 성추행·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실 있는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져, 여성가족부는 올 초 대학 관계자 간 실무회의 등을 열고‘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즉, 교수용·학생용 예방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내 고충상담원을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폭력예방교육 부실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만큼, 부진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대학내 예방교육 내실화 지원도 강화된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 중 점검 및 교육 부실 기관에 대해 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의무화 등

현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6.19 시행)’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 실시율이 90.8%로 전체 평균(9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학 구성원별 참여 현황 또한 종사자(61.2%), 학생(34.1%)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90.5%, 85.3%보다 크게 낮았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여성가족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한 명사 특강, 채플시간 활용, 강좌 수시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학 내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은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신입생 단계부터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익힐 필요가 있다”며 “대학 내 성폭력예방교육이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 확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서로간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배움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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