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 사건‘은 유괴된 초등학생의 사촌언니를 범인으로 체포했는데, 3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공범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관들은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경찰과 검찰에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재조사를 검찰에게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였다.
따라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희옥 내정자는 경찰수사 지휘책임자로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조사 요구를 묵살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옹호기관이어야 하며 따라숴 법무부 고위간부들도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희옥 내정자는 법무부의 차관으로 적절한가에 대해 매우 의문스럽다.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김희옥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한 것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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