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탄소산업 육성 조례안 확정
조례안은 탄소기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 대학교수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앞으로 3월 입법예고, 4월 도의회 상정, 5월에 공포하는 일정으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 전 지역의 균형있는 산업육성과 탄소소재중심(전주, 완주)에서 탄소융복합산업(도 전 지역) 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지역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제정한 후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산업부에서 제정하도록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라북도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3,8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은 2013년 5월에 준공하여 연간 2,000톤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섬유를 생산 중이다.
*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1,991억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2015~2019/230억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지원 사업(2008~2015/1,639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은 2014.11.2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탄소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2014. 12.17일 탄소섬유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전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지금이 탄소기업 지원 등 기존 산업에 융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지역거점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탄소관련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다.
전라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탄소산업 육성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새 피를 수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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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정책팀장 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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