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건의
* 주채무계열: 금융기관 전체 신용(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
** 재무구조개선약정: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한 주채무계열이 채권은행들과 맺는 약정으로, 해당 계열은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자산매각 등)을 제출·이행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제도 하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경우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 약정 체결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그룹으로 낙인찍혀 거래처 상실,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재무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전경련은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그룹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재무구조평가는 부채비율*, 영업이익**의 변동에 민감한데, 이 경우 시장에서 부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그룹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약정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방식이 시장의 우려를 오히려 키우는 셈이다.([첨부2] 주채무계열 제도 개요 참조)
*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는 재무평가(100점)와 비재무평가(-14∼+1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을 더한 총점이 ‘부채비율별 커트라인’을 넘어야 약정 면제
** 재무평가(100점)에서 영업이익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70점을 차지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작년말 정부가 규제기요틴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 및 재무 특수성’ 비재무평가의 최대 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비재무평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전경련은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비재무평가는 재무평가에서 보지 못하는 7개의 항목들을 반영하며, 주채무계열은 각 항목에 대해 -2∼+2점씩 총 -14∼+14점의 가산점(패널티)을 받을 수 있음
** 재무구조가 튼튼한 국내의 한 대표계열도 비재무평가에서 3점만을 얻음
*** 예컨대 ‘지배구조위험’ 항목의 경우 현재 ‘경영권 분쟁소지가 없으면’ +2점, ‘불안정 소지가 매우 높으면’ -2점을 부여하는데, 이를 ‘대주주 지분(우호지분 포함)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2점이 되도록 기준 설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이름 그대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인데, 약정에 따른 낙인효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정 상대방인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여신 및 금리 동결, 신규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약정서상에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구체적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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