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사무관
044-20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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