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한혜진 주무관
044-203-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