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9월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4회 직무발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는‘직무발명보상과 보험’(최승재 변호사), ‘판례로 본 직무발명제도’(배재광 변호사), 그리고 ‘LG전자의 직무발명사례’(LG전자 황수연 차장)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들 3개 주제 가운데 ‘직무발명보상과 보험’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명보상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며, 발명자인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존하게 되는데,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명보상에 보험제도를 접목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발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명보상방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향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명보상에 관한 수범사례로서, 세계 전자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LG전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이 회사의 자체 처리절차,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불내역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이러한 금번 세미나의 발표주제는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연구회가 금년 3월 발족된 이후 린나이코리아 등 4개 기업, 연세대학교 등 3개 대학, 전남공무원교육원 등 4개 연수기관 등에 대하여 모두 13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연구회를 통하여 직무발명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2월,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외국의 직무발명제도와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전략도 세워 놓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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