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추석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1)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2)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3)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이외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하여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월 16일 오후 4: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 및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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