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처분 제한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며,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건설사의 해외건설 위상 추락 및 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며, 해당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불가(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한 번의 입찰담합만으로 회사가 받게 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인데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으로 큰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과잉제재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 받았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되어 있다.
* 60여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 예정

만약,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댐, 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 교량, 관람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 하반기 이후 발주 예상 사업: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시설공사,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및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 이천-충주철도건설 노반건설공사, 서울 7호선 석남연장사업,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등

특히,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까지 200억 달러 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해외건설은 위기를 맞고 있다.
* UAE 원전사업,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브루나이 교량사업, 쿠웨이트 정유시설 사업, 싱가폴 지하철 공사 등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10.6(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13.0) 다음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60여개 건설사의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가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3,000개사, 연관 근로자 10,000~20,000명(가족포함 시 40,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유발계수: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참조)

각종 대형 공공공사 수행이 가능한 주요 6개 건설사만 분석해 보면, 과징금 합계가 7,884억원이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단순 합산하면 30년이 넘어 간다*.
* 주요 6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현황은 첨부자료 참조

이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6개사의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최소 24개월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이 각 사 홍보 및 IR팀을 통해 조사한 공공공사 수주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A건설사를 예로 들자면,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8개월, 15개월, 2년(입찰참가제한처분의 최대치) 등 수차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은 일부 겹치게 됨. 이 기간들이 모두 겹친다고 해도 최소 2년의 제한기간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 각사 2013, 2014년 공공공사 수주액 평균에 입찰참가제한기간 2년을 곱한 수치

건설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 낙찰제, 낙찰과 무관한 매몰비용인 설계비만 수천만원인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1사1공구제 등의 제도들이 담합을 유발해 온 측면이 크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일부 수정하기로 발표했으나, 입찰참가제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LH 판교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모호하고 제재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총 7건의 위헌심판제청 중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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