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는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1994년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재직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사건’의 수사책임자로 확인됐다”며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수사의 지휘책임자라는 점에서 법무부차관으로 적합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2. 해명 내용
김희옥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당시 부산지검 형사제2부 부장검사이었던 것은 사실임
위 사건의 당시 주임검사는 형사제2부 소속 김재경 검사로서 1994. 10. 21.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1994. 11. 9. 피의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으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당시 김 내정자는 프랑스, 일본 등에 공무출장 중(1994. 11. 2. - 11. 10.)이어서 이 사건 기소 시점에는 수사지휘 및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음
김 내정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초기에 주임검사에게 피의자중 일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일부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 및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프랑스등으로 공무출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시점에는 다른 부장의 결재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고문 및 허위자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그리고 이에 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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