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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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5-03-03 12:00
서울--(뉴스와이어)--‘건설업·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4년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개산보험료는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보수액 월 1,920,000원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一石二鳥(일석이조)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까지 토탈서비스로 보험료 신고를 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품 행사 대상이 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노트북,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경품 행사와 별도로 2015년 개산보험료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5천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산정 신고 방법 안내,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는 27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4년 확정보험료’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5년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해야 한다.

‘건설업·벌목업의 2015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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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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