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新)세원 발굴 등 세수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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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2015-03-04 08:54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빅데이트를 활용한 새로운 세원 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를 추징한 기업에 대하여 기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하여 누락된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감면적정 여부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세원 발굴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하여는 서울·부산 등 현지를 방문하여 세원을 조사하고, 비상장법인 주식 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누락세원과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신세원 발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부과 징수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호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전산자료를 대사·분석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전기를 마련하는 등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원 발굴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점검으로 누락 세원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 후 고지서를 발급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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