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건설공사비 개선…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합동 TF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14.12.)을 마련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내용은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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