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김영란법에 대한 호들갑을 비판한다 누구를 위한 언론이고, 국회인가”

2015-03-05 13:24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5일 “김영란법에 대한 호들갑을 비판한다 누구를 위한 언론이고, 국회인가”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찮다. 특히 언론의 호들갑이 거세다. 유통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둥,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요소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에 민간언론을 포함하여 과잉입법이고,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행사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제공하여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호들갑에 힘입어 정치권은 법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의 압도적 표결로 제정된 지 불과 하룻만에 벌어진 일이다. 변죽도 이런 변죽이 없다.

법안 발의 이후 무려 3년여를 지리하게 끌다가 스스로 약속한 법제정 기한에 쫓겨 임시국회 마지막날 데드라인을 앞두고 서둘러 통과시켜 놓고 불과 하루만에 위헌요소가 있니, “반대하면 낙인찍힐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론 눈치 때문에 졸속 통과시켜 놓고, 수구 언론의 호들갑이 쏟아지자 입법부담을 느껴 보이는 행태가 한 마디로 가관(可觀)이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절대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 왔다. 법안 발의 이후 3년여의 기간이 법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못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했거나 심각한 태업(怠業)을 한 게 분명하다. 어안이 벙벙하고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절실한 입법 여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구언론의 호들갑을 기화로 위헌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 게다.

위헌 여부는 위헌확인 심판 청구소송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줄 것이다. 우려되는 요소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만반의 보완을 하면 될 일이다. 각종 법령의 개정을 통한 금품 상한기준, 식사 및 경조사비·선물 기준 등 기준가액의 정합성(整合性) 확보를 위한 관련 법체계의 정비, 검경의 강압수사 가능성과 자의적 판단을 규제할 하위법령 제정,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의 구체화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사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공익적 영역은 향후 법시행 이후 법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과잉입법 논란도 어이없다. 당초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가족 범위(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대폭 축소하여 공직자 부인만 포함하지 않았는가.

물론 형법의 배우자 불고지죄와 충돌된다는 주장은 법률전문가의 해석과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나 근본 취지가 다르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기관장에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가 받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봐서 그런 것이지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란 취지가 아니다. 부패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형법상 가족의 범인도피를 처벌않는 범인은뇌죄와는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당한 민원과 청탁 간의 구분 역시 부정청탁 15개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풀어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홍보하면 될 일이다.

김영란법을 두고 현재 부는 회오리 바람은 국민의 힘으로 잠재워야 한다. 지금 언론이 군불 때고 정치권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는 위헌과 개정 논란은 그 자체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준동(蠢動)일 뿐이다.

고소득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명확하다. 언론은 더 이상 ‘찻잔 속의 후폭풍’을 조장하지 말라. 진정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염원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망동(妄動)을 그치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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