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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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5-03-05 14:35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는 `14.12.3일부터 `15.3.4일까지 6개 시·도의 28개 시·군에서 총 127건(돼지 123, 소 4)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131개 농장, 114,257마리 살처분 (예방살처분 9호, 4,374마리 포함)

그 간 충북(충주, 청주, 괴산), 충남(홍성, 보령, 천안), 경기(안성, 용인, 이천)에서 기존 발생지역에서 산발적인 발생 양상이었으나, 최근 강원도(2.23, 원주·춘천), 경북(2.24, 봉화), 경기(3.2, 평택) 등 새로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 상황에서 발생지역 조기 정상화와 함께 비발생지역(전남북, 경남) 청정화 유지를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2.15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O3039 추가 등을 결정한 후 전문가 회의(3월 2일)를 거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방역협의회(3.4, 서면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백신의 효능 보완을 위해 O 3039가 포함된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을 3월 중순부터 공급하기로 하였다.

금번 도입되는 신규 O형 단가 백신은 발생지역 돼지에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할 예정임
* 소(牛)는 기존 3가 혼합백신(O1 manisa + A + Asia 1) 접종 실시
* 3.16일 주간부터 신규 O형 단가백신 공급 예정(3월중 총 320만두 공급)

또한, 비발생 지역(전남북, 경남) 보호를 위해 발생지역 인접 시군 중심의 백신 면역대 형성 등 비발생지역에 대한 백신접종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비발생 시도는 발생 인근 및 방역 취약지역(집단사육 정착촌 등) 우선접종

그간 역학조사결과에서 도축장 및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분석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3∼4월 두달간 집중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도축장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매주 수요일에 더하여 매주 일요일(총 8회, 3·4월)을 “도축장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집중 세척·소독을 실시할 예정임
* 영업피해 최소화, 도축장 자체소독 실시 및 지자체 방역관 소독상황 확인,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 동원하여 도축장 인근도로 집중 소독

전국 도축장에 파견중인 지자체 소독전담관 제도를 전국 사료회사(103개소)에도 확대하여 운영하여, 매일 사료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를 지도·점검
* 주요 역학관련 도축장(한냉, 대성실업, 장원식품 등)에는 소독전담관을 1명씩 추가로 증원하여 배치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최소 7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
* 축산차량에 대해 운전석(운전대, 신발매트 등)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지자체는 거점소독장소, 사료하치장, 사료환적장에 기존 U자형 소독기 외에 고압소독기 및 개인 휴대용 소독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KAHIS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에 방역 안내 문자를 전송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지역별 축산차량 이동량을 조회하여 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거점소독장소 추가 설치 또는 조정
* 검역본부에서 3~5월 중 주1회 문자발송, 농장 출입시 소독 및 소독필증 제출 및 운전자 축사내 출입금지 등 안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고지연·기피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NSP항체)를 강화키로 하였다.

발생 시군 및 이동제한 된 농가에서 도축장 출하 시 임상검사 외에 NSP항체 검사를 추가하여 구제역 의심축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발생이 우려되는 천안, 홍성, 평택, 이천지역 출하돼지는 집중 검사

또한, 발생지역 내 양돈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오염 및 오염우려 가축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신속히 제거하고, 소독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일 농장 및 주변지역을 소독
* 축협 공동방제단, 시군, 군부대 제독차량 등 총동원 매일 소독 실시

광범위 오염지역(충남 홍성 덕실단지 등)은 역학전문가(검역본부, 민관 합동)를 파견하여,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조치 실시

AI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지난 2월22일 충북 음성 맹동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3월4일까지 방역대 내 총 108개 농가(오리 70, 닭 36, 기타 2) 중 35개 농가(오리 34, 닭 1), 50만8천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2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음성 20, 진천 1)되었고, 2개 농가는 음성이며, 나머지 12개 농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관리지역 10호(전체농가 살처분), 보호지역 23호, 예찰지역 2호
* ‘14.9.24일부터 '15.3.4일까지 114건 발생, 137농가, 3,531천수 살처분

해당 지역은 오리 농장이 밀집한 지역이며, 지난해 2월과 3월에 걸쳐 3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었다.

음성지역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양성농가 인접지역 등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장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하였으며, 방역대 내 육용오리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 2.22일부터 3.4일까지 10호, 105천수 출하(음성 6호 68천수, 진천 4호 37천수)

또한, 음성 및 진천군 보호·예찰지역 내 농가별 초소를 설치(29개소)하고,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 및 출입차량 GPS 부착 여부 점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및 계열화사업자 등 참여하에 3개반 52명으로 사후관리반을 구성하여 생석회 도포 및 농장 내·외 소독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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