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해야
동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100만원(1차 위반), 300만원(2차 위반)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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