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8월29일 현재 울산지역 5인 이상 사업장 체불임금은 79억7천만원이 발생 34억2천400만원(43%)이 청산되었으나 45억4천600만원(57%)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따라 ‘체불청산지도 대책반’을 구성 오는 20일까지 관급공사 대금 미불금 추석연휴 이전까지 지급, 각종 물품 납품대금 미불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체불임금 취약 사업장을 선정 추석 전에 임금지급 가능 여부, 체불발생 요인 등을 조사 적극 대처하고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 등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신청 등을 적극 이용 추석연휴 전에 청산토록 지도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 감독도 강화 실시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노동사무소에 신고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 부도, 폐업 등으로 근로자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가압류 등 민사절차 등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은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 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을 대부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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