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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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15-03-11 10:55
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기상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정보의 구체적 제공방법과 수수료 기준, 출처명시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토대로 정책 결정 에 활용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다.

기상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기상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상정보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상청장은 신속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상정보의 신뢰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분야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였다.

고윤화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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