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 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 시험승진, 시험과 심사승진병행(각 5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승진자의 절반은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 결과 격무부서의 기피, 시험준비에 따르는 장기간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으며 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공무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으로 심사승진을 추가로 허용키로 하고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경우에도 그 비율을 각 5할로 고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그러나 심사승진의 허용으로 자치단체 인적역량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 5급 및 7급 공채인원을 확대하고 지방 5급 승진자교육을 현행 4주에서 12주 정도로 늘려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지방 5급 및 7급 공채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방 5급은 현핸 연간 20여명에서 40여명으로, 7급은 연간 15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충원인원이 각각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 5급 승진제도개선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승진제도가 시행되면 시험 준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해소되어 지방공무원이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방 5급 및 7급 공채 인원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강화되어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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