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3개도 8개 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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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5-03-12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 3.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되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기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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