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과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렬(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연합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10대 보완 요구사항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
· 인사말 : 박종렬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 정부대책 총평 및 세제, 개발이익환수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책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민간, 공공분양가 대책 및 공영개발 :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 임대주택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 부분 : 이강서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임근정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 기자회견문
보유세 양도세 강화정책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무분별한 공급 확대 철회하라!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지금 각계의 반응은 다종 다양하다. 이른바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8·31대책의 후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송파 거여지구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며, 우리사회의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8.31 대책의 보완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첫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한 투기억제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8·31 부동산 세제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를 실효화 하는 단계까지 도래하려면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과 투기세력은 벌써부터 세금폭탄이나 선의의 피해자론 또는 위헌시비 등을 빌미로 정부의 세제강화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지연되면서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도해왔다. 국민의 신뢰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말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대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정책이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세제대책이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송파 거여 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금번의 발표에는 공급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 등 매년 300만평의 추가 택지공급을 통해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따로 노는 모양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급대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을 올리는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주택공급은 투기수요억제정책을 위한 세제개편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한 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투기억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공급지상론자들과 투기세력들에게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기대만을 주는 것이며, 자칫 이번 대책의 긍정적 기대효과마저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없이 ‘강남대체형’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거여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다 철저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31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지하철등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재개발은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이익 발생시점도 개발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정해 개발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고, 개발구역만이 아닌 인근지역의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8.31 대책은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 대책 등이 빠져있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에는 미흡한 대책이다.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단지, 재건축등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처럼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의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실시, 공공택지에서의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후퇴되게 되어 또다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부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법과정의 모니터링,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및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한다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과도한 공급대책은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
2005년 9월 8일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10대 보완 요구사항
I. 8.31 부동산 대책 총평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신규공급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투기억제 차원의 세제 강화와 투기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정책효과가 상호 모순되는 대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과 이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실현도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나, 지난 10.29 대책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 국회입법과정 등에서 후퇴나 변질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 반면, 집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막는 대책이나 원가연동제로 서민들의 소득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다. 더욱이, 투기수요차단정책과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실효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송파미니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판교처럼 부동산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 종합적으로 이번 8.31 대책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던 애초의 공언에 크게 못미칠뿐더러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대책이며, 건설회사를 비롯한 공급지상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II.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
1. 세제강화 및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투명화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정책 발표만으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려는 투기수요가 더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나, 더 나아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투기수요억제 정책이 실효화하는 단계까지 도래하려면 입법과정, 시행과정을 거치며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벌써부터 부동산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은 위헌시비, 선의피해자론, 경기침체론 등으로 정부의 세제강화정책을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지연되다가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망국적인 부동산거품 해소의 국가적 과업을 망각하고 근거없는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에 흔들려 다시 보유세, 양도소득세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8.31 부동산 세제 대책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정책을 소득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토지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제와 보유세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2. 투기수요억제 효과에 기반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 송파 미니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보류
○ 투기수요억제정책으로서의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실효화되어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주택공급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까지에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요구된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이 발표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판교의 예에서 보듯이 투기의 유혹이 큰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 개발계획과 개발과정에서의 개발이익환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발표하여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루어진 250만호의 주택은 2004년말에야 입주가 시작되어 이제야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공급의 효과와 세제정책 등으로 인한 투기수요가 차단된 실수요의 규모 등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은채 또 다른 강남대체형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판교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
○ 분당 등 1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개발사업의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 후 부분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하나 개발전의 부동산가격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이나 개발이익환수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을 통한 공급확대로 집값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집값폭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는 분당 등 과거만이 아니라 판교 등 최근의 개발사업의 예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 투기수요억제정책의 효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준비도 않된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은 현 시점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추진하더라도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 정책의 보완
-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개발부담금제 적용
- 개발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개발예정 고시 시점부터 개발이익 환수
- 개발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점에서의 토지가격]과 [개발종료시점의 토지가격]과의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기반시설건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투기이익(개발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2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동산가격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 문제는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개발사업시점인 개발사업승인단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토지가격 상승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발사업 예정고시와 개발사업승인 시점 사이에서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토지가격 상승이 있게 되어 개발사업승인시점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부과 대상이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가격을 개발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의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하여 개발이익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개발부담금은 그 개발이익의 환수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다.
○ 개발이익은 판교개발로 강남, 분당, 용인 등 주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구역 주변에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정부대책에는 이러한 개발구역 주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송파 미니신도시 발표로 마천·거여동 등 주변 집값이 들썩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서도 개발구역 주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반드시 마련한 뒤에야 개발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지난 8.31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에는 기반시설부담금만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북의 광역개발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은 신도시와 달리 이미 도로·공원·상하수도·지하철 등 기반시설의 건설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건설 없이 추진되는 개발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거의 없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투기이익환수의 일반적인 제도로 실시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제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발생시점도 개발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정하여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4. 민간택지의 고 분양가 대책마련
- 주상복합, 재건축 등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한 공개
- 분양가 검토위원회의 검토 및 고분양가에 대한 분양자 모집제한 등
○ 송파, 강남, 분당이나 지방 대도시에서는 민간택지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시세를 끌어올려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 송파의 포스코 건설 주상복합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이르자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이에 따라 2,000만원을 넘어 계속 상승하게 되고 잠실재건축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자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등 주요 집값상승지역의 가격상승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민간택지에서의 신규분양아파의 높은 분양가임에도 어쩐 일인지 정부는 이에 대하여는 분양가규제도 분양가공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공공택지처럼 분양가규제를 하지 않겠다면 분양가를 공개하고 이를 분양가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 무분별한 고분양가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까지 무주택자에 청약우선권 부여
○ 주택분양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70년대 말 이래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주택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주어졌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2000년도에 주택청약자격이 20세 이상 성인에게 개방되어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는 실종되고 자금력이 우세한 투기세력 위주의 투기시장화 되어 버렸다. 뒤늦게, 공공택지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공급면적 33평)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주택세대주 우선자격제도가 부활되었으나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여전히 주택청약자격이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 공공택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하여 조성된 택지이니만큼 그 공공성을 살려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하여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 물론, 중·대형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늘리기 위해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실수요에 해당하는 만큼 청약자격을 부여하여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최초의 분양가로 다시 환매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공공택지에서는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6.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 택지비 표준건축비 평가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만, 실제 실제 판교 평당 1,000만원, 화성동탄 평당 700만원등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집없는 서민이 월100만원씩 저축을 해도 20년이 되어야 마련이 가능한 가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대책은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내집마련이 가능한 정도로 분양가가 낮추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 세제강화로 부동산투기자들의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집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기는 하나 내집마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아니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다소 허탈한 대책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내집마련이 가능한 정도로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한 분양가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7. 공공택지에서의 공영개발의 전면적 확대
- 판교 등 일부가 아닌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실시
- 싱가포르식 등 다양한 공영개발 방식 검토
○ 공영개발은 판교와 같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간에 분양을 맡길 경우 높은 분양가로 주변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자하는 단기적인 투기대책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제기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공공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영개발은 임대아파트 건설비율 상향, 값싼 분양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전매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 전매제한과 환매제도 운영, 높은 분양가와 분양원가 사이의 개발이익 환수 등 많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토지의 강제수용을 통한 택지조성 등 시행사업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만큼 최종적인 분양사업까지 공공성을 확보·지속해야 하다는 취지에서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차원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공영개발이 단지 판교발 투기에 대응하는 임시처방대책에 그쳐서는 않되며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택지에 대해 전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그 방식으로는 최근 주택공사에서도 그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듯,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을 분양하는 싱가포르식의 공영개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8.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의 확대
-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비율 50%로 확대
○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지침에서는 임대아파트 40%(국민임대 30% 포함), 국민주택규모 이하 30%, 중·대형 30% 등 공공택지에서 평형별 건설비율을 일정하게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8.31.대책에 맞추어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택지비율은 30%(국민임대 20%)로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에도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대형의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택지가 부족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들고 그도 부족하여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시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줄이면서까지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집값은 계속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져 질 좋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가는데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줄이고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 따라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평형 택지비율을 늘리는 방침을 재고하고 임대아파트 택지비율을 50% 이상으로 늘이고 공공택지에서의 정부 보유 국민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9.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공공성 실현 및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세입의 효과적 이용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차등부과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 양도소득세 증가분과 개발부담금을 국토균형발전 기금 및 임대료 차등부과 재원으로 우선 배정
○ 과거 정부의 유일한 공공보유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그 평수나 주거환경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금의 정부보유 임대아파트의 주종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평수를 늘이고 주거환경을 개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진일보하였으나 건설비용이 높아 건설비용에 비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정작 저소득층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정부는 100만호 건설이라는 물량적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으나 정작 그 정책의 시혜대상인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임대료로 그림에 떡이 되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소득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은 주거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 이 경우 재원이 문제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확보되는 양도소득세 증가분과 개발부담금 등 환수되는 투기이익을 우선적으로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10.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의 정착율 제고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의 재검토
- 중대형 비율 축소, 임대 및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제고
- 용적률 완화방침등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재검토
○ 재개발구역은 고밀도 영세민 거주자가 많아 원주민 정착을 위해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이 80%와 17%로 높았으나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40%로 늘리기 위하여 소형아파트 비율을 낮추기로 하여 원주민 정착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또한, 용적율을 완화하여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따라 어렵게 체계적으로 정비된 용적율 등 도시개발계획을 무너뜨리고 용적율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강북재개발에서는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개발목적을 살려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용적율 완화 등 난개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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