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활성화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선정 및 채용심사에 관한 권한을 해당부처에 위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현재 만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휴직대상 공무원의 연령을 3급 과장은 50세까지, 4·5급은 48세까지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민간 경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금까지 기업 신청과 심의를 중앙인사위에서 주관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휴직공무원을 중앙인사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휴직 공무원의 근무태도나 성실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연1회 실시하던 근무실태점검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와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심의회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공무원 6명을 선정하였다.
지난 6월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SK(주), 한영회계법인, (주)태평양 기술연구소 등 10개 민간기업에서 공무원 11명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처의 추천을 받아 휴직대상기업과 채용신청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6명을 김·장 법률사무소, (주)태평양 기술연구소 등에 파견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하여 민간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공무원은 현재 근무 중인 31명을 포함하여 모두 15개 부처 37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휴직공모를 종전의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린 바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민간의 효율성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주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한 민관교류협력모델로서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sc.go.kr
연락처
중앙인사위원회 홍보담당 박춘규 751-1162 011-765-3825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