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홈플러스, 2,406만 건의 개인정보 매각으로 231억 원 불법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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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2015-03-12 17:3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각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모여 네이버 포털에 카페를 개설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비자(피해자) 110명이 모집되었다.

110명의 소비자(피해자)들은 법무법인(유한)정률(이하 ‘정률’)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정률은 12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이다.

소비자(피해자)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각 소송에서 1인당 금 1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첫째, 수사기관이 2015. 2. 1.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놀란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판매되거나 제공되었느냐고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둘째, 보험사에 판매되거나 제공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상당히 지체하거나 태만히 한 점,

셋째,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하여 과실로 ‘유출’된 게 아니라 피고의 임직원들이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2011. 11.경부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4. 8.경에 이르기까지 약 33개월 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판매하거나 동의 없이 판매한 ‘고의범’인 점,

넷째, 부정한 방법 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식별수단으로써 서로 결합되어 식별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정보인 점,

다섯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수집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과 피고의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도합 231억 7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점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수의 홈플러스 고객들과 함께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홈플러스에게 일침을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privacyplus)를 통해 제2차 소송인단도 모집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상 홈플러스 회원
▲비용 1만원(1심·2심·3심 변호사비 & 1심 인지세·송달료)
▲청구금액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소송신청 페이지(http://cafe.naver.com/privacyplus)를 통해 신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그에 따른 기업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인데, ‘과실’에 의한 유출을 넘어 ‘고의’로 그것을 ‘매각’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그 기업을 공정한 룰이 지켜져야 할 시장에서 활동하게 놔두는 게 온당할 지 극히 의문이다. 이런 사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홈플러스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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