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방송광고물을 송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셈티비에 700만원의 과태료와 이 불법 방송광고물의 방송을 의뢰한 광고사업자 (주)대림홈쇼핑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불법 방송광고 송출 적발내역

(주)셈티비는 심의·의결받은 내용과 다른 방송광고물을 지난 7월 2일부터 24일까지 1일 2회씩 심야시간대에 편성, 방송을 해오다 적발되었음.

광고내용은 남성용 속옷(더블박스 남성트렁크 팬티 6종 세트)으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력강화’, ‘조루예방’, ‘발기향상’, ‘단 3분만에 느낄 수 있는 효과’ 등의 표현이 들어 있는 10분용 인포모셜광고임.

특히, 방송위원회는 불법 광고물의 방송을 의뢰한 광고사업자 (주)대림홈쇼핑의 소유주가 (주)셈티비의 소유주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위반의 동기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음.

방송위원회는 9월 현재 전 채널에 대한 불법 방송광고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방송광고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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