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관보전 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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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5-03-16 08:40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관작물은 구절초와 갓, 국화류, 꽃양귀비,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이며,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으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이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토록 해 농어촌의 풍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식재하면 된다.

작물은 또 혼작이나 간작, 여러 작물을 혼합하는 ‘색동재배’, 디자인 재배도 가능하며, 초화류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농지가 지역축제나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거나,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경관작물이 1㏊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 당 100만 원이며, 경관보전 활동비로 1㏊ 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경관보전 직불금제는 도내 농어촌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짓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내 농업인·농업법인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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